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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자체가 보유한 주식.
회사는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데 해당 주식 중 일부를 되사오면 그게 자사주가 된다.
만약에 대표이사 A씨가 최대주주라면 A씨가 보유한 지분과 자사주와는 별개다.
한마디로 자사주는 개인이 가진 지분이 아니다.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다.
그런데 이 자사주를 편법을 이용해서 개인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모양이다.
www.hani.co.kr/arti/economy/marketing/781736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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